금융리스 한도초과된 금액은 유보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7.
금융리스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것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다만, 이월된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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