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비로 비용처리 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반영해야 하나요?
2026. 3. 7.
손해배상금으로 비용 처리 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 적용 여부는 해당 손해배상금의 성격과 지급 주체,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 자체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것이고, 그 금액이 계약금 자체를 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거:
손해배상금의 성격: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 중 계약금 자체를 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이며, 사업자가 비용 처리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2%)
- 손해배상금은 이러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 만약 손해배상금의 성격이 아닌, 특정 거래(예: 물품 공급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실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 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자체에 대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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