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납한 4대 보험료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3. 7.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근로의 대가성: 4대 보험료 대납액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받는 현금 급여 외에 회사가 대신 부담해 주는 이익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아님: 4대 보험료 대납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 실질적 이익: 회사가 근로자의 몫까지 4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지출을 면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대납한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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