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2026. 3. 7.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해약환급금에는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한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해약환급금에서 '부금납부액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폐업, 사망 등 특정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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