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충당금을 평가신고 없이 저가법으로 평가했을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저가법으로 평가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평가손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됩니다.
결론: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재고자산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충당금 설정액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세법상 인정되는 요건(평가방법 신고)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의무: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법(예: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임의로 선택한 평가방법(저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저가법 적용 요건: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해당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저가법을 적용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무조정: 평가방법 미신고 상태에서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인식한 재고자산충당금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는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과세소득 계산 시 가산하게 됩니다.
- 추후 처리: 손금불산입(유보)된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이 실제로 처분되거나 평가손실이 환입될 때 손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과세소득이 확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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