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합계액 기준

    •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재산 평가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 전세금 (임차보증금 포함)
    • 현금 및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보험 등 금융재산
    • 승용자동차 (영업용 제외)
    •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3. 재산 평가 시 유의사항

    • 재산 평가는 신청 연도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부채는 재산 평가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의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합계액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중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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