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7.
사무실 및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금 성격으로 보아 '잡손실' 계정에 포함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이나 벌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관리비 연체료는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0-2에 근거합니다.
근거:
- 연체료: 손금산입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0-2)
-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가산금·벌과금: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따라서 관리비 연체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가산금이나 벌과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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