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나요?
2026. 3. 7.
분리과세된 금융소득이라 할지라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합산됩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일 때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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