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를 원가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했을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한 경우, 세무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원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회계상 인식된 재고자산의 가액은 세법상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회계상 처리한 내용이 세법상으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1.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등)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된 방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면 됩니다.
    2. 원가법 적용 시 세무상 인정: 원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액은 세법상 인정되는 취득가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도 원가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했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 없이 회계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 만약 원가법으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이 달라진 경우(예: 저가법 적용 등)에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원가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고 해당 방법에 따라 평가했다면, 회계상 처리한 내용이 세법상으로도 인정되어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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