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3. 7.

    도매업 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된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어업 관련 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임업
    2. 제조업: 각종 제조업
    3. 환경 관련 업종: 하수·폐기물 처리업(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5. 운수업: 여객운송업
    6. 정보통신 및 방송 관련 업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7. 전문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8. 기타 업종: 물류산업,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운영 사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 사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특정 요건 충족 시), 관광사업(카지노, 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전기·수소차 비중 요건 충족 시)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생산업 등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세부적인 요건이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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