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2026. 3. 7.

    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 출자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적용되며, 이 항목들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하신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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