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사택 제공 시 임원의 상여 처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2026. 3. 7.
법인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지출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법인에서 지출될 경우,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 임원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차료 상당액 및 관련 유지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원의 상여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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