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나요?

    2026. 3. 7.

    기타 교습소에서는 일반 강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습자가 출산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시 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교습소에는 보조 요원을 1명만 둘 수 있으며, 이 보조 요원은 청소, 행정 업무, 학생 등하원 지도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한 업무만 담당해야 합니다. 만약 보조 요원이 교습 행위를 할 경우 행정 처분(벌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형태로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교습소는 임시 교습자 및 보조 요원에게 교습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습소에서 임시 교습자를 채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교습소 보조 요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교습소에서 강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습소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