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3. 7.
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조건:
- 자산의 성격: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 대상: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 고객관리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프트웨어 투자가 해당됩니다.
- 제외 대상: 인사, 급여, 회계,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나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참고:
-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자체 개발 또는 외주 제작)에 관계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면-2022-법인-4711)
- 다만, 개발비로 계상해야 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심-2011-서-236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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