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공사 발생 시 대손 처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8.

    미성공사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 처리(필요경비 산입)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의 경우에도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손금은 결산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결산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 가능 사유: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함).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참고:

    •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입니다.
    • 회수되지 아니한 채권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위 ②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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