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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관 본점 이전 시 접수 구역은 어디인가요?

    2024. 5. 23.

    법인의 본점을 타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이전 등기는 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1. 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2.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3.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나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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