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소득 3천만원, 보수월액 포함 보수 500만원, 보수외소득 2500만원일 때, 연간 총소득 - 보수월액 포함 보수 - 2000만원 / 12 산식에서 왜 2500만원(보수외소득)에서 500만원(보수월액 포함 보수)과 2000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본인은 3000만원(연간 총소득)에서 500만원과 2000만원을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2026. 3. 8.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임의가입 특례제도에서의 소득월액 산정 방식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방식과 제가 제시한 방식에 차이가 있어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 특례제도에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수 외 소득'이란, 직장가입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보수) 외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간 총소득 3,000만원에서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 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수 외 소득'의 총액이 됩니다. 즉, 3,000만원 - 500만원 = 2,500만원이 질문자님의 '보수 외 소득' 총액입니다.

    이 '보수 외 소득'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초과분은 2,5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입니다.

    이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소득월액 = (연간 총소득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 - 2,000만원) ÷ 12개월

    질문자님의 사례에 대입하면:

    (3,000만원 - 500만원 - 2,000만원) ÷ 12개월 = 500만원 ÷ 12개월 = 약 416,667원

    이 소득월액에 소득평가율(사업소득의 경우 100%)과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416,667원 × 100% × 7.09% = 약 29,542원

    이전 답변에서 제가 제시했던 방식은 '보수 외 소득' 자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해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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