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 10%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3. 8.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10% 적용 방식은 거래의 성격과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별도로 추가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주요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이 포함된 금액으로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의 거래라면 공급가액 10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소비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만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격 표시 등에서 부가세 별도임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 받은 금액 그대로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않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하여 발행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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