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로 인한 채권 포기 시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3. 8.
재판상 화해로 인해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재판상 화해로 인해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화해조서 또는 화해권고결정문 등이 해당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증빙 서류: 채권의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 회수의 실익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증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대손금 인정 및 관련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재판상 화해로 인한 대손금 인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는 세법 규정을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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