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주식 매도 후 세금 15.4%를 제외한 실제 입금액이 아닌, 배당금이나 이자 등 금융소득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여기서 15.4%인 15만 4천원이 원천징수되어 84만 6천원이 실제 입금되었다면,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판단 시에는 100만원 전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