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3. 8.

    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조건:

    1. 체류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영주권(F-5) 또는 결혼이민자(F-6)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분 확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 방문 시 여권 원본 등 추가적인 신분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증빙: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채널: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거주 사실과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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