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휴직 기간의 출근율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8.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휴직 기간의 출근율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며, 휴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휴직 기간은 그 성격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거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근율 및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집니다.

    근거:

    1. 출근율 산정의 기본 원칙: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은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근로일수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는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약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2. 휴직 기간의 처리:
      •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1년), 공민권 행사 기간 등 법령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 등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비례 산정: 휴직 기간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15일)에 '실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비례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 발생 시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에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며, 이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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