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장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3. 8.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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