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 기간 외에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에 출근으로 간주되나요?

    2026. 3. 8.

    네, 산재 휴업 기간 외에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역시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도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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