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연체료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2026. 3. 8.
카드대금 연체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연체료는 연체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라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카드대금 연체료가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연체료(연체이자): 손금산입 가능
-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따라서 카드대금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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