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3. 8.

    부동산관리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 혜택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25년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26년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외 조치로 인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세액 감면 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접대비 한도 축소(연간 3,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및 소규모 임대법인의 법인세율 상승(9%에서 19%로) 등 전반적인 세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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