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시급으로 측정되었으나, 일급 80,000원으로 계산하여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지방세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만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2026. 3. 8.

    근로계약서상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급 80,000원으로 계산하여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지방세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4대보험만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임의 처리하거나 세금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으로 계약된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일용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거나, 근로 제공일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계약된 경우 이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원천징수 의무: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일급 15만원 초과 시 소득세 6% 원천징수, 10% 지방소득세 추가)
      • 시급으로 계약된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관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단순히 4대보험만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누락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산정된 임금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정확히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일용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실제 근로 형태가 일용근로자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임의로 일용직으로 처리하거나 세금 원천징수를 누락할 경우, 사업주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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