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를 3개월 단위로 계약해도 되나요?

    2026. 3. 8.

    네, 일용직 근로자와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 형태와 계약의 실질에 따라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유의사항:

    1. 일용근로자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즉,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실질적 판단: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지속성, 반복성, 고용주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지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일 또는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 세무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4. 건설업 등 특정 업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간주하는 기준이 1년 이상으로 더 길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로 계약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세무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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