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후 취업허가서 연장 절차와 소요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2026. 3. 8.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 취업허가서 연장 절차와 소요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후 취업허가서 연장 절차는 기존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전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체류 기간 연장은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1.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절차:

      • 외국인근로자(E-9 또는 H-2 체류자격)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재고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 재고용 허가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2.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과의 관계: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은 외국인 등록 사항의 변경(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입니다. 취업허가서 연장 신청 시점에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그 갱신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자체의 소요 기간은 신청 시점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체류 기간 연장:

      •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 근로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에 맞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소요 기간:

    •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발급까지는 통상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체류 기간 연장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업무 처리 절차에 따릅니다.

    참고사항:

    •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절차와 취업허가 연장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진행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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