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나요?
2026. 3. 8.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판관비)로 처리됩니다.
- 매출원가: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퇴직급여는 매출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판매비와관리비: 영업, 관리, 지원 부서 등 일반적인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의 퇴직급여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됩니다.
근거: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를 종업원 급여의 일부로 보아, 해당 종업원이 속한 부서의 성격에 따라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법상으로도 퇴직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나 운용비용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운용자산 자체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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