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시각디자인업 외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6. 3. 8.

    시각디자인업 외에 사업자 등록 시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 대행업 (업종 코드: 743002): 블로그, SNS 채널 운영 대행 등 광고주를 대신하여 홍보 활동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 940306): 유튜브 영상, 인스타 카드 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코드: 525101): 디자인 결과물(예: 로고 파일, 브로셔 양식 등 디지털 템플릿)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병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주업종은 하나만 선택 가능하지만, 부업종은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결과물을 외주 인쇄소에 맡겨 납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쇄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인쇄업(제조업)을 병기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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