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20일 계약 후 일당 8만원을 주급으로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 재계약 시 소득세와 지방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8.
2개월 20일 동안 일당 8만원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하루 근로소득공제액(15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 기간 및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라도 근로 제공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기간과 실제 근로 형태가 다를 경우,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보험 및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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