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 직원의 보수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3. 8.
신규 입사 직원의 보수총액은 해당 직원이 입사한 날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지급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최초 입사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 이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보수총액의 정의:
-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즉,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급여 항목이 포함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 신규 입사자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상여, 수당 등 포함)의 총합이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이 됩니다.
참고:
- 정확한 보수총액 신고는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도 퇴사일까지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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