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종료 후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8.

    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추가적인 고용 유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남은 이월세액을 공제받는 데는 별도의 근로자 수 유지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이월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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