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8.

    수습 기간 중 해고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계속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 중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1.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 수습 기간 중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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