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3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감소하여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3월 9일에 하면 3월 급여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나요?

    2026. 3. 8.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고 시 급여가 변동된 월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월 9일에 변경 신고를 하시면 4월 급여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 급여 변동 월부터 소급하여 보수월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3월 급여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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