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2026. 3. 8.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이루어진 근로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발적 근로라 할지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승인 또는 묵시적 용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승인했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의 약정: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자발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승인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주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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