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업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3. 8.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32개 업무에 한정됩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됩니다.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무를 명시하고 그 외의 업무는 일괄적으로 파견을 금지하는 방식(Positive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업무 등 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에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도 불구하고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견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견 기간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견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지만,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 근로자 간의 합의로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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