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로부터 연차 소멸처리를 받으면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보상이 없다는 것인가요?
2026. 3. 10.
네, 맞습니다. 원청사(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 연차 사용이 소멸 처리되었다면, 파견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및 관리 의무가 파견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원청사의 연차 사용 촉진은 파견사업주가 이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청사의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으로 인해 연차가 소멸되었다면, 파견사업주는 더 이상 해당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만약 원청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파견사업주는 여전히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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