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리셀 활동이 사업성이 인정될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란 '영리 목적에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미로 일회성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꾸준히 리셀 활동을 하신다면 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크림(KREAM)과 같은 리셀 전문 플랫폼은 판매 대행 매출을 국세청에 보고하므로, 사업자 등록 없이 리셀 활동을 할 경우 추후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셀러의 경우 초기 창업 비용이 적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