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요건:
주의사항: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절차는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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