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 발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어야 합니다.
대손사유 충족: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예: 채무자 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준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기 준수: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 시에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