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 성과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맞습니다.
성과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때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1년간 지급받은 총 급여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이때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