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라 4월 급여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전년도에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보험료를 재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 당초 예상했던 보수총액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하고, 반대로 적으면 환급받을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급여 지급 시, 추가 납부할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서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들고, 환급받을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 더해져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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