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표님의 부모님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부모님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건물에 있는 창고용 호실을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