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별지 제30호 서식을 사용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자료실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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