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은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반대로 매출을 실제보다 많게 신고한 과다신고의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세법상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입니다. 결과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당초 신고했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일부 매출은 누락하고 일부는 과다신고하여 결과적으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신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분과 과다신고분이 혼재되어 있다면, 전체적인 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과다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각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