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제조업 개인사업자를 운영했던 경우,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을 다시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과거에 운영했던 제조업과 현재 창업하려는 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일한 업종이라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의 독립성, 설립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