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은 급여와 수당을 구분하여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면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되는데, 이때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항목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와 수당을 구분하여 입력하기보다는, 비과세 항목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총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사대(월 20만원 한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대 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