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에서 건설기계 조종사의 보수를 산정할 때, 실제 지급된 보수와 하도급 노무비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계약 관계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수급업자가 건설기계 특고직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 건설기계 특고직에 대한 보수액을 직접 계약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2,254,040원의 보수액으로 계약했다면, 해당 건설기계가 투입된 월만큼의 보수액을 건설일괄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만약 월 5일 투입되었다면, (2,254,040원 * 5일 / 30일) = 375,670원을 보수총액에 산입합니다.
원수급업자가 하수급업자와 계약하고, 하수급업자가 건설기계 특고직과 계약한 경우: 이 경우, 하도급 공사 계약 금액에 하도급 노무비율(예: 30%)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는 건설기계 임대(도급) 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상 외주성 공사 계약으로 간주하고, 건설원가명세서상의 장비사용료 총액에 하도급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관계와 보수 지급 방식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